학생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고려대 교직원, 과연 처벌 받을까?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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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3. 30.
- 배달원이 사적인 연락 해도 처벌 받기 어렵다?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도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담긴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한 순경,
수능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감독관,
혼자 사는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배달원.
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연락을 받을 경우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순경은 무죄라는 유권해석, 감독관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 때문인데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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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때 배달원 한놈이 저랬음 마침 남자친구가 와있었던데다 집도 작진 않아서 남편있다 그러고 업체 전화해서 개난리 쳤는데 저런것들도 처벌 좀 때렸으면
에휴.. 저거 피해자는 무섭고 불안할텐데 처벌이 안된다니..
배달원이 가장 충격적이다
공공기관이라 믿고 있는건데 저런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당하면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할까
지들이 마음에 들면 어쩔 거야ㅋㅋㅋㅋㅋ상대방은 얼마나 무섭고 소름돋을까 공감능력 떨어지네;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면 되겠네요 답답하게 안만드나요 왜 법만드는게 힘들고 오래걸리겠지만 만들어야 피해자가 안생겨요 제발 가해자편 그만 들어주세요
‘개인’정보가 아니라 모두의정보로구나
교직원 뿐 아니라 남교사도 고2 학생에게 그랬답니다^^ 담임선생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법이 너무 이상한데??
옘병 법은 왜 이따구.... 감독관이?...???? 견책????무죄???? 법 자꾸 이따구로 방치할건가 아니 뭐 이런 법도 안만들어놨어..
저거 당사자는 진짜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서운지 모름...갑자기 나 중딩때 자캐커뮤같은 카페 활동하다가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29살이랑 34살한테 친해지자면서 문자오고 전화온거기억나네..그때는 암것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개소름..
머냐 제발 개념좀 챙기자
예전에 어느 남자가 제가 알바하던 호프집은 물론
그냥 저렇게 마음에 듣다고 하는데 신기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저런 마음이 있으면 공정한 교육이 운영될까 궁금합니다
법좀 빨리 만들어라 불안해서 살겠냐
ㅅㅂ 그러다가 은행원들마저 비밀번호랑 주민등록본호같은 거 기억해놨다가 돈빼가면 어쩔래?
당장 처벌해야함
예전에 핸드폰샀는데 대리점직원이 사귀자고 연락온적있었음. 개소름 폰살때 집주소,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있는데 집에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었음....
법이 ㅈ같네 진짜... 이래서 여성들이 택배나 배달 시킬 때 자기이름 안 쓰고 남자이름 쓰는거임
빨리 제정해주세요ㅜㅜ 법이 왜이리 구멍ㅇ ㅣ 많아 일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