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고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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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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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국내 검역망을 무력화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는데요.
유증상자의 경우 입국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검역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혜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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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열제와 감기약을 먹을 수 있다..저들에겐 한국 입국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기에 그자체는 이해가 된다.그러나 문제는 입국시 거짓 진술로 사실을 감춘 것이다.입국시 사실을 진술했으면 본인도 방역당국도 모두 사태를 최소화하고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을 것을.......그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
결국은 비행기만타면 되는거잖아
그런데 같이 비행기탄사람과 승무원들은?
상황을 보면 미국에 있으면 치료도 못받고 죽을것 같고 발열증상이 있으면 비행기를 못타게 되니 어떤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와야 한다. 뭐 이런 심정이었을 텐데 설문지 정직하게 작성했으면 봐줬을까?
같은 비행기 탄 사람은 ??항공사 직원은?감염시켜도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