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고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 연합뉴스 (Yonhapnews)

공유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4. 04.
  • #해열제 #해열제_입국 #유학생 #검역 #해열제_유학생 #해열제_검역 #공항 #공항_해열제 #코로나 #코로나19
    (서울=연합뉴스)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국내 검역망을 무력화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는데요.
    유증상자의 경우 입국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검역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혜림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

댓글 • 8

  • @wayfarercat2206
    @wayfarercat2206 4 년 전 +2

    당연히 해열제와 감기약을 먹을 수 있다..저들에겐 한국 입국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기에 그자체는 이해가 된다.그러나 문제는 입국시 거짓 진술로 사실을 감춘 것이다.입국시 사실을 진술했으면 본인도 방역당국도 모두 사태를 최소화하고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을 것을.......그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

  • @user-cm5rh7fo9d
    @user-cm5rh7fo9d 4 년 전 +2

    결국은 비행기만타면 되는거잖아
    그런데 같이 비행기탄사람과 승무원들은?

  • @user-uk6cr8oc6w
    @user-uk6cr8oc6w 4 년 전 +1

    상황을 보면 미국에 있으면 치료도 못받고 죽을것 같고 발열증상이 있으면 비행기를 못타게 되니 어떤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와야 한다. 뭐 이런 심정이었을 텐데 설문지 정직하게 작성했으면 봐줬을까?

  • @takawek
    @takawek 4 년 전

    같은 비행기 탄 사람은 ??항공사 직원은?감염시켜도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