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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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8. 10.
  •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장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장남 33살 이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다만 증거검토가 끝나지 않아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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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user-pg8gm1tx9g
    @user-pg8gm1tx9g 3 년 전

    이런나쁜사람들은 엄중 처벌해야되요...진짜 악질중에악질이니깐요

  • @user-mq5gh4rp9t
    @user-mq5gh4rp9t 3 년 전

    재판은 하긴 하냐? 사법부가 있냐? 김경수 재판을 아직도 하냐? 그게 법에 맞나? 지들은 지키지도 않는 법인데. 누굴 재판하냐? 법치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