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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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0. 25.
  •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 5년 구형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 이씨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유흥거리로 소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씨 측은 "영상에 특수한 처리를 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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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 @Freedom_Republic_Of_Korea

    이런 썩어빠진 것들이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총수가 될까봐, 그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 @bulletproofchin7365
    @bulletproofchin7365 3 년 전 +1

    완전 개망나니군 그래

  • @harrypp_pharm8356
    @harrypp_pharm8356 3 년 전

    어휴 직원들에게 쪽팔려서 회사 물려 받겠냐... 차라리 술먹고 난동부린게 낫지... 다른거야 몇년지나면 대략 잊혀지지만 이건 영원히 쪽팔린 행동이잖아... 회사경영해서 직원에게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겠냐...

  • @user-so3mr2tm9p
    @user-so3mr2tm9p 3 년 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자란 귀공자들이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고 엘리트들, 사회 지도층, 고관대작들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방법은 하나다 사악한 악귀들을 영원히 지옥에 가둬 버려야 한다

  • @scudded
    @scudded 3 년 전

    그냥, ㅈㅇ라...

  • @leechangjun9376
    @leechangjun9376 3 년 전 +1

    회장아들 오면 일반인 40년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