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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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5. 05.
  •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달 2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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