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서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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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1. 10.
  • [사건큐브]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서 집행유예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허윤 변호사]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가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뭔지 얘기 나눠보죠.
    [질문 1] 법원이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번 다 같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상대 여성을 단순한 유흥·소비 거리로 전시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질문 2-1]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반성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조금 낮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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