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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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1. 23.
  •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성관계 불법촬영·유포로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33살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검찰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나 재범의 위험성 등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돼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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