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연말까지 전국 46만호·서울 8.3만호 공급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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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1. 06. 15.
  • [현장연결] 홍남기 "연말까지 전국 46만호·서울 8.3만호 공급 가능"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이미 밝힌 주택공급 대책 세부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2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의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입니다.
    다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 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전국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에 준공의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더 실감될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 정보와 관련 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 플러스 시장 교란 엄단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의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6월 15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점과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수립된 점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정비, 후보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DSR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실소유자 보호 등을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며 아울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주택공사의 허브 대출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기획단의 신구성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 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 의심, 불법 의심, 불공정 및 탈세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 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 둘째,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마련 그리고 셋째 8.
    4대책 시 발표한 신규 택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입니다.
    2.4대책에서는 도심 복합사업 등 신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어며 이는 사업 홍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주민 동의로 주택 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 2.4대책 사업을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 점검하여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에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4대책 사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요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즉 사업 참여 토지주는 공공의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에 현행 일반 정비 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 시행자도 수용한 토지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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