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재정역량 집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스 코드
- 게시일 2020. 08. 04.
-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재정역량 집중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에는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 징수 유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는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지원합니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 장비 임차ㆍ자재 구입 등에는 수의계약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www.yonhapnewstv.co.kr/
껌값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