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재정역량 집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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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8. 04.
  •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재정역량 집중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에는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 징수 유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는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지원합니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 장비 임차ㆍ자재 구입 등에는 수의계약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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