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내정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 [쏙쏙 뉴스말 돋보기]/ 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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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1. 01. 04.
  • ■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아직 임명되지 않은 공직자를 부를 때 후보자가 맞을까요, 내정자가 맞을까요?
    '후보자'는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기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선 사람을 뜻합니다.
    사전에서는 선거에 나선 경우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지만,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선거에 나선 경우는 아니지만 총리와 장관도 후보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자는 어떤 직위에 임명되는 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직에 지명된 A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국회 표결에서 탈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새로운 B 후보자가 지명되겠죠.
    '내정자'는 정식 임명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적으로 이미 정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뜻풀이대로라면, 청문회나 선거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정자'는 임명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죠.
    이런 경우는 '내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공직자도 내정자가 되겠죠.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영화 부문 시상식에서도 "대상 후보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정자라고 한다면, 시상식의 긴장감도 없고, 당사자가 가질 짜릿함도 없을 것 같아요.
    후보자와 내정자! 비슷한 말 같지만 큰 차이가 있네요!
    #내정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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