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장남 재판에 넘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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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7. 14.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 이 회장의 장남 이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4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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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hyojin811
    @hyojin811 3 년 전

    부럽다 ...
    개집질하고 ~ 영상찍어도
    재판에서 약식에 벌금내고
    성관계 계집들과 합의보고
    무협의로 재판 끝나겠지 ...
    존나 부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