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0회. 무단횡단자를 쳤는데... 제 과실이 6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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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1. 10. 17.
- b19562
211015 (금) 오전 생방송
무단횡단사고! 보험사가 너무 양아치입니다!
블박차 2차로로 주행 중 횡단보도 빨간불을 보고 멈추려고 하는데. 3차로 차들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와 충돌한 사고.
간선도로 무단횡단 하는 학생과 접촉사고입니다. 제 과실이 60이 맞나요?
2021년 09월 17일 11시경 (금)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보험사가 너무 양아치입니다.
전화를 몇 통을 해도 받지도 않고요.
한 달 뒤에서야 연락을 줬는데, 뭐 보험 매뉴얼에 따라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이므로 제 과실이 60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제 과실이 0 이라고 볼 수도 있다하더군요.
애초에 검은 옷 입어서 보이지도 않고요.
사고당시 저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요. (블루투스 통화)
학생은 핸드폰 보면서 차 오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죠.
보험사왈 과실이 60이나 10이나 할증 똑같이 붙으니 60을 하시랍니다.
저희는 그쪽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보험사분은 같은 말만 계속하시더라고요.
이걸 자료로 제시하면서요.
한문철 변호사 2021-10-15 01:15
올려주신 도표가 이번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요? ㅎ
한문철 변호사 2021-10-15 01:16
블박차 과실 60%나 10%나 할증이 똑같다고요?
내일 다시 전화해 보세요.
50%이상일 때와 50% 미만일 때의 할증이 다르다고 하던데 왜 60%나 10%나 같다고 하나요? 라고 하면서 통화 내용 녹음해서 답글쓰기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과실도표는 차가 없어서 보일 때이고 이번 사고는 차 사이에서 나와 안 보이는데
왜 이 표를 제시하나요? 라고 물어 보세요.
cc1**** 2021-10-15 10:37
방금 통화한 내용입니다.
1. 왜 할증이 붙는 것이 갔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진 않으시고 부서장과 논의를 해보고 저희가 최대한 저희 과실 30으로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확정이 아닙니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자료인데 왜 표를 보내셨냐? 에 대한 답변---- 간선도로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서 보낸 거다.
하면서 차대차 대인사고 등등 1급부터 14급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30이라도 억울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15 10:40
ㅎㅎ
전화 한 통화에 60%에서 30%로 떨어졌군요. 참 재밌죠?
고무줄 보험사 이름 궁금하네요.
cc1**** 2021-10-15 10:46
일일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30이라도 억울한데 이 정도가 맞는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60%
2. 블박차 잘못 30%
3. 블박차 잘못 없다. (100%)
* 의견 *
- 블박차가 거의 바로 멈췄기 때문에 과실 20% 정도도 억울할 수 있다.
- 벌점, 범칙금 부과 하려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
- 확실하게 무죄라고 할 수 없다. 즉결심판은 블박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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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행단자 100% 책임지게하시길
제발 횡단라인 밖으로 무단횡단 하는 도보자에게 100프로 죄를 주는 법으로 개정 좀 해주세요
도로위 걸으면서 휴대폰보며 천하태평이네
저런식이면 차가 횡단보도 건너도 된다는거야.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잘못으로 법이 바껴야합니다
무단횡단 인간자석들 무조건 100프로 1000프로 책임지게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 어떻게 해서든 운전자책임을 물을려고 하는썩어빠진 제도도 뽑아야합니다
보험사도 과실잘못잡으면 패널티줘야함
무단횡단자 100% 잘못으로 법개정 시급
교통질서를 안지키는 사람들한테 과실 비율을 나눠주니 사람들은 더욱더 안전 불감증이 없어지질 않을 것이고... 보험사들은 운전자에게 항상 과실을 주려고 노력한다.
5030시행과 더불어 무단횡단에도 더욱 엄격해지는게 옳지않나요?
보험사도 좀 바뀌어야되지 않을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수들 빨리 사형시키고 무단횡단 100% 무과실로 법 바꿔주세요
무단횡단에 핸드폰을보면서오네ㅋㅋ
못살때야 차를 가진게 부의 상징이니 과실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부담 했지만, 이젠 집집마다 차가 있고 소모품인 시대인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부담하도록 법을 바꿔야 함
무단횡단자는 법으로 보호 하지 맙시다
오히려 횡단보도와 가까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더 나빠 보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면 횡단보도인데 구지 차도로 가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무단횡단자는 보호를 하면 안될 듯 해요.
법을 어긴 인간을
횡단보도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하고 무단횡단도 조낸 당당하게 하네 보험사 이름 밝히는 법을 만들어야 정신차릴 듯
당당하게 걷는 만큼
와 변호사님이 보험사언급하면 보험사 하나망하게하는건 일도 아니겠구나 생각이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