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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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3. 27.
  •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군 배치에 반발한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성주군 주민들이 낸 '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사드 #성주군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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