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20.03.30.월.오전 10시 내 돈(자부담금) 떼먹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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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03. 28.
  • [생방송] 20.03.30.월.오전 10시 내 돈(자부담금) 떼먹는 보험사
    28:43 (b2320 짤방O) 자차보험시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복습~(대법원 2011다10031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다46211 판결, 상법 682조)
  • 자동차

댓글 • 26

  • @moananui72
    @moananui72 4 년 전 +5

    * 오늘 방송은 자차보험시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한 복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8:43 (b2320 짤방O) 자차보험시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복습~(대법원 2011다10031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다46211 판결, 상법 682조)
    * 오늘 3/30(월) 오후 방송은 4시에 시작예정입니다.

    • @costName
      @costName 4 년 전

      해당 영상을보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낸 자차부담금 20만원중에서 8:2(제가 2입니다) 비율로 차량수리비중 2는 제가 내야한다며 17만원은 못준다고 하고 3만원만 저에게 줬습니다 이게 계산이 맞을까요???

  • @user-hy6qw3gu1n
    @user-hy6qw3gu1n 2 년 전

    보험사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살지 마세요

  • @HongTakGyoun
    @HongTakGyoun 4 년 전

    항상 잘보고 갑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모든분들과 응원하고싶은데 재방이라도 항상 보고있습니다! 4번5번 들었던 내용이라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잘봤습니다!

  • @user-el9ll7qi7g
    @user-el9ll7qi7g 4 년 전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자동차보험사들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그동안 몰라서 못받늠 분들에게 돌려줘야되는 것은 아닌지...

  • @user-qj2lh3sy3m
    @user-qj2lh3sy3m 4 년 전 +5

    보험사 가입할땐 간편 내가 사고나서 받아먹으려면.. 머가그리 복잡한지..

  • @user-uk5wr8rn9u
    @user-uk5wr8rn9u 4 년 전

    방송보고 4년전거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과실에 따라서 상대방 수리비 빼고 비율계산해서 받았네요...

    • @user-uk5wr8rn9u
      @user-uk5wr8rn9u 4 년 전

      5:5 100만원이라치면 50만원*20 %=10만원
      결론 자차부담금20-10=10 해서 10만원 받았어요

  • @user-nc3xj5ni7i
    @user-nc3xj5ni7i 4 년 전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차량수리비라 함은 본인과 상대의 차량수리비를 합산한건가요?
    상대차도 비율에 따라 서로 계산을 해야할테니까요

  • @user-mq3lk4el1j
    @user-mq3lk4el1j 4 년 전

    문의사항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공업사와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소송건 맏아줄수 있나요

  • @taerilee7649
    @taerilee7649 4 년 전 +2

    과실 비율이 7:3으로 상대방이 70% 발생시 상대방 수리비는 나의 보험사에서 30% 배상해줘도 나의 자기부담금 20만원 받을수 있나요?

    • @user-lw9ph1wk4o
      @user-lw9ph1wk4o 4 년 전

      taeri ri 네 그런거같아요~ 20은 무조건 받으야되는거네여

    • @galggamagui
      @galggamagui 4 년 전

      과실율 7:3 이면 내차수리에 7:3, 상대차 수리에7:3 의 책임이 각각 발생되고
      내차 자차처리할때 상대방이 7만큼 변상하죠?
      그 변상금에서 내돈 20 이 먼저 빠져야되고
      나머지를 우리보험사가 받을수 있다는거에요

    • @user-lw9ph1wk4o
      @user-lw9ph1wk4o 4 년 전

      Charlie Jeong 아닐껄요~ 내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햇다는것이.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고객돈은 100% 돌려줘라고 판결하는거이구요! (제생각)

    • @galggamagui
      @galggamagui 4 년 전

      아는오빠
      상대보험사 배상금은 둘로 나뉘죠
      내 돈과 우리보험사 돈.
      나는 직접청구권을 우리 보험사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가집니다.
      피보험자의 직접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임을 규정한게 상법 682조1항입니다.
      부동산 경매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먼저 빠지죠?
      그렇게 채권의 우선배당순위를 정한겁니다
      우리 보험사는 내 돈인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구상하기 전에 상대보험사가 공업사에 지급해버립니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수리비 등에 충당해서 지금 이런 말썽이 생기고 이슈가 된거죠
      어떤 부분이 아니란건지 분명하게 모르겠군요.

    • @user-lw9ph1wk4o
      @user-lw9ph1wk4o 4 년 전

      Charlie Jeong 제가 받는게 우선이라는 건가요?? 무슨말인지.. ㅜ

  • @NoBaki_Hi
    @NoBaki_Hi 4 년 전 +3

    민식이법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 @Donotwaste
    @Donotwaste 4 년 전 +1

    이걸 공지 의무화하고 알리지않고 자기 멋대로 소멸시킨 보험금에 대해서는 청구 기한을 늘리는 법안도 만들어졌음 싶네요 ㅂㄷㅂㄷ

  • @h_pong
    @h_pong 4 년 전

    사고가 났을 경우 두 차의 보험사가 같으면 자부담금은 못 받는 건가요? 저번 영상에도 이런 질문이 많던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 @moananui72
      @moananui72 4 년 전

      똑같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h_pong
      @h_pong 4 년 전

      Moana Nui 먼저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3:7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기에 하나의 보험사에 자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moananui72
      @moananui72 4 년 전

      @@h_pong 동일보험사라고 생각하지말고 그냥 우리보험사:상대보험사로 생각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내 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상대가 어느 보험사냐는 계산과 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사는 동일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서 A보험사가 아니라 상대보험사인 A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기에 상관없습니다.

    • @h_pong
      @h_pong 4 년 전

      Moana Nui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