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힌 사람과 찍은 사람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셀까? (초상권자 VS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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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4. 04. 27.
  • 남이 찍은 내 얼굴 사진에는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더 강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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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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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 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14나2011480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www.law.go.kr/%ED%8C%90%EB%A1...)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www.law.go.kr/%ED%8C%90%EB%A1...)
    - '닮은꼴 연예인 앱' 알고보니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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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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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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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 소개
    00:30 초상권이란?
    01:38 저작권이란?
    02:07 초상권 VS 저작권
    02:18 저작권자가 초상권을 침해하면..
    03:58 초상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04:13 정리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법률 #저작권 #초상권 #저작권침해 #초상권침해 #퍼블리시티권 #법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

댓글 • 149

  • @MRKANG-tj6ep
    @MRKANG-tj6ep 년 전 +85

    결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 틈새를 노리는 놈들이 돈번다

    • @user-lf4im6mu8e
      @user-lf4im6mu8e 년 전

      노리는놈은 똑똑한거지 부러워 해봐야.

    • @superbadkor6785
      @superbadkor6785 년 전

      국개의원이 시대에 맞게 발 빠르게 개정을 해야 하지만 대가리가 굳은 것들이 자신들 배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 @user-ec1to8uy2s
      @user-ec1to8uy2s 3 개월 전

      원래 그런거 많음
      그런걸 앞서 나간다 하는거임
      전기퀵보드도 마찬가지지뭐

  • @woo17491111
    @woo17491111 년 전 +36

    오 이건 평소에도 궁금했던 건데 콕 짚어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yj810104
    @yj810104 년 전 +13

    여러가지로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c_je_suis
    @donc_je_suis 년 전 +229

    생성형 AI로 인해 최근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분야를 가리지않고 데이터 수집 및 학습으로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초상권을 주로 다뤄주셨지만 같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AI 생성물 자체는 저작권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EU에서도 AI 규제안도 곧 발효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런 생성형 AI의 명암을 같이 조명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미 가짜 뉴스, 딥페이크 같은 피해 사례나 원작자의 저작물 무단 수집 및 학습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요. 사물궁이님께서 다음 영상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hj7wg7dn
      @user-hj7wg7dn 년 전 +27

      질문의 의도가 Ai의 '학습'에 저작권을 먹여야 하는걸 말씀하신건지 Ai의 창작물에 '학습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전자라면 지금은 저작권보다 AI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공항 안면인식 프로그램' 이거 어디꺼 쓰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는 중국꺼 씁니다. 그럼 사람들은 놀라죠. 중국에 우리 얼굴 데이터 다 팔리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내 안면인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국내 Ai기업에 공항 얼굴 데이터자료를 넘긴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은 저거 얼굴자료 국내기업에 넘기고 그 국내기업이 중국한테 자료 파는거 아니냐 이런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다 vs 그럼 안면인식 기술 평생 중국꺼 쓸꺼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통제하는건 쉽습니다. 근데 기술을 개발하는거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Ai 기술을 벌써부터 저작권 침해다,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식으로 통제하는건 그냥 도태되겠다는 뜻 밖에 안됩니다. 다른 나라 혹은 민간 기업들은 몰래몰래 다 하고 있을거거든요. 그럼 결국 기술 부족으로 자체개발 프로그램보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저작권이 문제될거 같으니 지금 막는다고 해도 짧은 미래의 누군가의 다른 프로그램은 훨씬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그런 통제조차 무색하게 창작물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작권보다 기술발전이 우선입니다.

    • @berry5692
      @berry5692 년 전 +19

      학습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학습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이 다른 작품에게서 영감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미극과 유럽에서의 규제의 경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제한이 아닌, 생성물에 대한 제한입니다.

    • @donc_je_suis
      @donc_je_suis 년 전 +1

      그 기술 발전 생각을 안해서 영국 정부가 학습 데이터 확장 계획을 영국 문화예술인들의 탄원서 받고 계획 취소를 했나요? AI 기술 발전하지 말라고 EU가 공정이용과 비상업 용도로만 한정해서 학습 데이터를 쓰도록 명시해온건가요? 결국 두 분 다 틀린 이야기에요. 기술 발전은 19세기 20세기가 아닌 21세기에선 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해야하는게 옳은 겁니다. 오로지 산업 발전만 볼거였으면 미국 저작권청은 AI 이미지에도 손을 들어줬어야 했고, 영국과 EU 사례는 없었어야했으며.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오로지 AI 산업 쪽에만 가도록 해야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소송이 이어지고, 법과 AI 제재안 등이 나오고 있죠. AI 산업 살리자고 저작권이 중요한 산업들(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같은 문화 산업 전반)을 다 때려 뭉개자는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AI가 정말 필요로한 분야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없는 분야도 정말 많은데, 굳이 논란 많고 남의 재산인 저작권을 침범하는 그 일부 분야만 갖고와선 저작권은 없어져야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정 산업 살린다고 다른 산업은 다 망쳐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정작 현실에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애초에 현재 문제되는 데이터 학습 조차도 공정이용도, 비상업용도도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거고요.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hotcurry1108
      @hotcurry1108 년 전 +4

      Ai가 그림을 바탕으로 재창조 한 것에 저작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을 활용한 출판물에 저작권이 없다고 결론났습니다. 무단 수집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 @Rebatail
      @Rebatail 년 전 +18

      ​@@user-hj7wg7dn 기술발전을 위해서 권리를 침해하는게 맞는걸까 싶내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서로 알맞는 방안을 찾을수가 있으면 좋겠네요.

  • @user-lf1wk6vb9k
    @user-lf1wk6vb9k 년 전 +3

    오 이거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user-colok_colok
    @user-colok_colok 년 전 +18

    사진을 취미로 하고있는데 매우 유익한 영상이었습이다!

  • @user-dx8kc4lz7k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 @dosert
    @dosert 년 전 +67

    궁금한 내용 해결해주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요새 같이 누구나 쉽게 SNS상으로 사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초상권 보호가 더 강하게 적용돼야 할 것 같네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건 의무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야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영상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네요.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 @SGTGunnySGT
    @SGTGunnySGT 년 전 +47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현상의 단적인 사례... ㅠ

  • @user-sn6dg5uf4m
    @user-sn6dg5uf4m 년 전 +3

    케릭터 너무 귀여워요

  • @user-xm1fk3jc1g
    @user-xm1fk3jc1g 년 전 +6

    SNS에 사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찍혀있으면 얼굴이 너무 대놓고 나왔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리고 있었는데 잘 하고 있었네요~ㅎㅎ

  • @BestFriend..
    @BestFriend.. 년 전 +6

    수능 비문학 대비를 위한 최고의 유튜버

  • @user-re5uh1fo9m
    @user-re5uh1fo9m 년 전 +9

    이 영상을보니 몇년전 한 스포츠 선수가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영리사용하려다가 초상권vs저작권 으로 논란된 사건이 떠오르네요

  • @user-oroi
    @user-oroi 년 전 +6

    왜 평소 생각도 안하던 것들이 영상 올라오면 궁금해지는건가요? 5년전 버스에서 사물궁이 영상 봤을 때 부터 궁금했어요.

  • @user-or2ut5rm9j

    오 궁금햇는데

  • @SM_line4
    @SM_line4 8 개월 전 +10

    저같이 전철역 등 대중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모자이크 없는 원본영상으로 그대로 업로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도 처벌로 이어지기 매우 어렵다보니 매우 유감입니다. 요즘에는 이 점을 우려하여 가끔 역 직원이 촬영을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니, 초상권은 반드시 지켜줍시다.

    • @po3113
      @po3113 개월 전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돼는건 악용의 여지도 크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음 사실 초상권이라는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넓게 인정함 외국에선 대부분 공공장소에 있는 일반인 사진 찍어서 올려도 문제 안됌 물론 퍼블리시티권은 철저히 보장하긴하지만 초상권보다 저작권이 더 중요한건 맞고(베른 협약이 있기에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 모자이크 없이 올려버리면 민사소송 가능함

  • @chulkyulee476
    @chulkyulee476 년 전

    영상 잘 봤습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근데 첨 보고 깜놀했습니다... 이름이 같네요 ㅎㅎ)

  • @FOXY-cu2sl
    @FOXY-cu2sl 년 전 +16

    간혹 정말 깊게 멍때리고 있으면 오감에 대한 인지가 차단되고(보이고 들리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그게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길 위의 돌맹이처럼 무생물이 된 느낌?) 마치 유체이탈을 하는 것 마냥 몸이 붕 뜨는 묘한 느낌이 들며 내가 이 현실과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다'는 정말 원초적인 나의 존재성에 대해 자문하는 현상을 느끼곤 하는데 혹시 저처럼 이런 뭐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까요?

    • @LET655
      @LET655 년 전 +1

      저도 느껴봄ㄷㄷ

    • @jylee9630
      @jylee9630 년 전

      전생에 장자 선생님이셨나봅니다

    • @A_peach
      @A_peach 년 전

      뭔지 알것같네요. 유체이탈된것같은 느낌..그 공간에 가만히 서있어도 그 감각이 안느껴지는 ㅎ

    • @Entropy_0822
      @Entropy_0822 년 전

      이거 릴리스파이란이란 효과임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음요.ㅋㅋㅋㅎ

    • @ayxogn
      @ayxogn 년 전

      심장박동이랑 숨소리 싱크 맞추고 누워있으면 붕뜬 느낌 드는듯.

  • @younggichoi2760
    @younggichoi2760 년 전 +2

    초상권이 나쁘게 쓰였을 경우 일반인도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죠. . 음란물 같은거

  • @whitedream06
    @whitedream06 4 개월 전

    사진 속에서 초상과 작품이 함께 등장하면서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 @bournjason9096
    @bournjason9096 년 전 +47

    지하철에 지금 나오는거 대신 이거 틀어놓으면 좋겠네요ㅋㅋ

  • @user-fb7ky6ef5i
    @user-fb7ky6ef5i 년 전 +16

    찍히는 대상이 그 결과를 애초에 가능토록 한 소스기 때문에 초상권 보호가 우선 아닐까

  • @hoonpark-ph4mn
    @hoonpark-ph4mn 년 전 +1

    좋은 주제가 생각났는데 차가운 걸 손으로 만지면 그리 안 차가운데 배에 대면 왜 더 차가울지에요.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 @h1221
    @h1221 년 전 +2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탄산등의 음료와 잼뚜껑,소스뚜껑은 분명 본인이 닫았음
    에도 불구해고 닫을때 보다 열때가 더 힘들고 낑낑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저 체감일 뿐인가요, 혹은 증명된 이유가 있는건가요?

    • @Hammer-bag
      @Hammer-bag 년 전 +2

      닫을때와 열때의 온도차이로 인한 병안쪽과 밖의 기압차이와, 용기와 뚜꺼의 수축,팽창 때문..

    • @h1221
      @h1221 년 전

      @@Hammer-bag 👍

  • @user-kf8tl8yx8q

    간단하게 초상권침해기준 그대상이 자기를찍는걸 허락한경우 초상권침해해당안됨 그리고 하지만 그다른사람이 자기를찍은사진을 활용하는것은 그사진이 저작자의저작권이 인정됬을수도있는만큼 안사용하는게낫습니다

  • @user-oi4hx1lx1r
    @user-oi4hx1lx1r 년 전 +1

    그 궁금한게 있는데 절벽 나무에 밧줄로 묶고 허리에 밧줄 연결한 상태로 절벽에 떨어졌을때 허리 안뿌러지나요? 막 애니나 웹툰 보면 떨어져도 허리 안다치고 살아남던데 그게 가능한건가 싶어서요

  • @asdfghjklking2857
    @asdfghjklking2857 년 전 +2

    스피드 스케이팅같은 100분의1초까지 중요한 기록경기에서 총성이랑 스탑워치랑 어떻게 동시에 누르는지 궁금해요

    • @gangdam123
      @gangdam123 년 전

      올림픽 경기용 총을 찾아보시면 장난감처럼 생긴 전자총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총이기에 총의 방아쇠와 스탑워치를 연동시켜 동시에 작동되게 할 수 있죠

  • @MUS-xp6iz
    @MUS-xp6iz 년 전 +3

    하나의 인터넷과 공유기를 설치 후 와이파이 증폭기를 지구 전체에 매우 촘촘히 설치한다면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YDSnim
    @YDSnim 년 전 +24

    이철규 변호사 유명하지

  • @blue_gilinzzing
    @blue_gilinzzing 년 전 +1

    그 축구선수 얘기인가 ㅋㅋㅋㅋㅋ

  • @gusdud0421
    @gusdud0421 년 전

    이거 얼마전에
    운동선수하고 팬간의 마찰있던 내용이였던 것 같은데
    팬은 운동선수 찍은 사진을 sns로 보내줬고 운동선수는 그 사진을 유료어플?인가에 본인 프로필로 등록해서
    초상권이냐 저작권이냐로
    마찰 생겼다고 들음

  • @silver__toad
    @silver__toad 년 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막상 저런 상황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듯 싶네요~~ 그런 자막 정도는 좀 넣어주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tsag123
    @tsag123 년 전

    야구 투수가 돈을 던질때 팔로 공을 어떡해 던지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투수중에 팔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로 펴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깨.팔.손목을 회전?꺽어서? 공을 던지는사람이 있고
    어꺠.팔.손목을 반만 완전히 깍은다음에 나머지반은 펴서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잇는데
    이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사람이 누구일까요?

  • @user-pc6ze5xq3r
    @user-pc6ze5xq3r 년 전 +2

    질문! 네발자전거가 안전한데 사람들은 왜 두발자전거를 많이 타는지 알려주세요

  • @chicken12th
    @chicken12th 년 전 +8

    위자료가 50-300이니까 유튜버 틱톡커들이 일반인 사진 막 찍는거구만.. 강화할 필요가있는 같다

    • @po3113
      @po3113 개월 전

      50~300이면 센데? 뭔 강화임 오히려 약화해도 괜찮을듯 초상권침해로 뭔 위자료가 그정도임?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위자료 인정하는거지 외국이었으면 대부분 위자료 청구 못함 물론 초상권 중요하긴한데 우리나라가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이말 하고싶은거임

  • @adsj7306
    @adsj7306 년 전

    사물궁이님 한국전투기 kf 21도 영상으로 만드러주세요!!

  • @lucablaq
    @lucablaq 10 개월 전 +1

    아직도 유명인이 아닌 개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군요... 게다가 보호된다고 해도 입증이 어려운...
    초상권보다 저작권이 우선이라는게 무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아쉽네요...
    분명 일반인 얼굴로 막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업체가 있을것 같은데...

  • @yongwanjeon7229
    @yongwanjeon7229 11 개월 전

    일반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재산상 손배소는 어려워도 판매금지가처분은 가능할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 @ysuvin
    @ysuvin 년 전 +1

    마지막 ㅇ몌시 참 한국스럽네요
    공공장소에서 그냥 찍는것도 초상권을 적용한다? ㅋㅋㅋ

  • @Elbonmusk
    @Elbonmusk 년 전

    (. .) 이런 사물궁이와 (ㆍㅅㆍ)
    ^
    이런사물궁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user-gk4bo2ro4r

    이철규 변호사님한테 상담한번 받고싶네요

  • @user-st3zn4ln6o
    @user-st3zn4ln6o 9 개월 전

    어차피 현실에서는 초상권으로 안 되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어버리는데다 유명인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으로 재산피해 보전을 못 받는다 해도 업무방해 같은 걸로 엮어버림으로(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을 몰래 찍어서 SNS에다 “사장님이 참 못생겨서 그런가 밥맛이 없네요” 식으로 말도안되는 헛소리 써갈겨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 골치아픈건 매한가지고..
    저작권법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빠져나갈 방법(토르, 아직 대역이 남아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사라진 소련IP나 로그 제공 협조를 안 해주는 불량국가 IP를 쓰는 VPN, 아예 끝판왕으로 가면 완전익명을 보장하는 고가의 위성 인터넷 등)이 많아서 (어지간한 저작물은 제 돈 주고 사도 될 법한 액수의 돈을 써서라도) 돈지랄을 아무리 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처벌을 피할라 하면 피할수는 있음. 증거주의라 증거 없으면 어떻게 못하니까.
    결론은 변호사 비싼 거 쓰는 사람이 이김.

  • @-zxcoc1234
    @-zxcoc1234 년 전

    이철규 변호사님은 좋지.....

  • @phj89327
    @phj89327 년 전 +1

    실제로 자기가 찍힌 사진이라고 맘대로 쓰고 사진찍은 사람이 태클건 사건이 있었을텐데.

  • @user-mj6jr9ko9n
    @user-mj6jr9ko9n 6 개월 전

    돈,변호사비용. 더 들겠네요😂

  • @yirgacheffesongs3447

    이제 브레송이나 최민식 같은 사진작가의 등장은 끝!

  • @BarCode963
    @BarCode963 년 전

    재활용 쓰래기는 누구것인가? 기업 소유인가 국가 소유인가
    가 궁금합니다!

  • @user-mm9xx2zc1l
    @user-mm9xx2zc1l 년 전 +3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대접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 @user-wh8dx7xl3d

    초상권자vs저작권자 세계관최강자들의 대결이다..

  • @user-kf8tl8yx8q

    근대궁금한게 보통유튜브보면 다른사람영상을찍어 자기영상으로 활용하는경우가 정말많은데 그럼그사람에게 소송이라든가 고소라든가 이런걸 왠만해선 안하나요? 안하는이유는 신고이런게꽤나복잡하고 귀찮고 또자신의채널에별피해가없어 그냥이정도는 눈감아줘야지하고 넘어가주는건가요?

    • @cattytanty6238
      @cattytanty6238 년 전 +2

      소송해서 이겨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많이 듦.

    • @po3113
      @po3113 개월 전

      초상권은 위자료로 보통 50~300 인정됌 근데 퍼블리시티권까지 하면 더 많을수도

  • @suomisnow6514
    @suomisnow6514 년 전 +7

    개인적으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영상으로 셀카를 찍거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영상을 찍을 때 악의적인 사용이나 특정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스쳐가듯 찍혔을 뿐인데 2,3초 밖에 노출이 안됐는데도 이것까지 침해로 볼 수 있냐 아니냐임. 이제 법제화가 된 것도 아니라서 케바케인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게 문제지만,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특정이 가능한 수준이라 해도 영상으로 우연히, 스치듯 찍혔을 뿐인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user-ej1qe7nx8x

    패트병에 있는 무늬의 의미가 궁금해요

  • @mu-zi
    @mu-zi 10 개월 전 +1

    결론: 찍은 사람이 더 쎄구나

  • @user-ch2og2ru3t
    @user-ch2og2ru3t 년 전 +1

    비한국 유튜브 영상들은 길거리 영상이 깨끗한데 한국 유튜브 영상만 뿌연 모자이크 투성이인게 이거 때문이었구나..............................................

  • @joon730
    @joon730 년 전

    버스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 @J3n2g
    @J3n2g 년 전

    당연히 찍힌 사람일 줄 알고 있었지만 이유까지는 몰랐네요.

  • @fly_dg.dronie
    @fly_dg.dronie 년 전 +1

    초성까지 얘기는 안하겠지만
    정ㅇㅇ 얘기이구만 ㅋ

  • @YDSnim
    @YDSnim 년 전

  • @theredaygo
    @theredaygo 년 전 +2

    비상업적 다시 말해 취미 사진 여행 동호회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타인 사진은 괜찮은가요?

  • @sur0n
    @sur0n 년 전

    창과 방패 궁금했던 내용이 여기에

  • @luansen0
    @luansen0 년 전 +22

    AI가 목소리도 따라할건데 제도적으로 빨리 정의하고 법적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asura223
    @asura223 년 전

    애완동물의 초상권은 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책하는 옆집 강아지를 촬영해서 금전적 이득을 봤다면?

    • @snung
      @snung 년 전

      아직 애완동물은 소유자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옆집주인이 그걸 ㅇㅋ 해준다면 이득을 봐도 되는거고 ㄴㄴ 하면 어느정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서 사용하거나 사진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 그게 밈화돼서 여기저기퍼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해야할 수 있을 듯

  • @DottbogiDottbogi
    @DottbogiDottbogi 년 전 +1

    캐릭 디자인 달라지는거로 보는거지 이거 ㅋㅋ

  • @ramenddang321
    @ramenddang321 년 전

    혹시 연예인 궁이가 도플라밍고인가요?

  • @suppottle
    @suppottle 년 전 +8

    저는 다른 댓글 쓰신 분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초상권이 다른나라보다 엄격하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 길거리 사진(캔디드 포토, 또는 스트릿 픽쳐)에 큰 초상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정말 잘 나온 사진의 경우 유명해진 뒤에 모델비흘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전쟁 끝난 뒤 수병과 간호사 사진)
    실제로 파파라치가 대놓고 편하게 찍기도 하구요. 우리나라는 그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초상권에 너무 큰 의의가 있진 않았으면 하네요

    • @user-uw1cc1to5r
      @user-uw1cc1to5r 년 전 +5

      좁은 땅덩어리 한국에서 님 얼굴 팔린다고 생각해보셈

    • @user-qy5uj2mb7o
      @user-qy5uj2mb7o 년 전 +1

      님 사진 누군가가 맘대로 올려놓고 누군가가 "못생긴 새끼 봐라" ㅋㅋㅋ 하면 생각이 달라질텐데

    • @suppottle
      @suppottle 년 전

      @@user-qy5uj2mb7o 그건 모욕죄라고 하구요

  • @tropicalinvest
    @tropicalinvest 년 전

    법이 예절을 만든다

  • @me9hi
    @me9hi 년 전

    1:08 순간 도플라밍고인줄

  • @user-yq6cl3dv3f
    @user-yq6cl3dv3f 년 전 +1

    축구경기장에서 선수들의 그림자가 왜 4개인지 궁금합니다.

    • @Wasabi_0127
      @Wasabi_0127 년 전 +1

      경기장에 조명이 4군데에 있어서요!
      돔구장에 천장에 조명이 있다면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고,
      조명이 6군데에 있으면 그림자가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user-yq6cl3dv3f
      @user-yq6cl3dv3f 년 전 +1

      @@Wasabi_0127 답변 감사합니다! 조명이 4군데 있는건 알겠는데 제 질문은 조명이 4군데에 있으면 각각 위치한 조명에 의해서 그림자들이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nateriver7955
      @nateriver7955 년 전

      ​@@user-yq6cl3dv3f 생각을 더 깊게 해보시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거에요

  • @kinian9287
    @kinian9287 년 전

    아니 왜 유명인이 도황이야 ㅋㅋㅋㅋㅋ

  • @dominicjung4950
    @dominicjung4950 년 전 +1

    재산 피해 청구권 등을 초상권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지만 이미 한국은 사생활 보호라는 기틀 아래에선 사실적시 명예회손 같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명예회손을 형사처벌로 하겠다면 당연히 사생활 보호라는 기치 아래 초상권에 대한 보호도 훨씬 더 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unchkin_master

    축구선수가 팬이 찍은 사진 도용한거 생각나네

  • @robly288
    @robly288 6 개월 전

    뭔가 연예인 캐릭터가 도플리밍고 닮은것 같은데

  • @nanayasiki7962
    @nanayasiki7962 년 전

    이거 보니 그 유충환 기자 생각나네.
    그 일본 불매운동 당시에 초밥 먹는다고 일뽕으로 몰아가서 찍힌 사람이 개빡쳐 했던거

  • @mercedes_benz4472

    햄최몇 댓글 올린 놈과 캡쳐해서 짤로 퍼뜨린 놈 중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 @bycut
    @bycut 년 전 +1

    초상권이 생각보다 약하네

  • @user-jc9rq9dk2q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 @Kevin-cq7bf
    @Kevin-cq7bf 년 전 +15

    사진을 해외에서 업으로 하고 있는 스트릿 사진작가로서 한국에서는 길거리 사진을 맘편히 못찍는 부분이 언제나 마음에 걸립니다. 해외는 퍼블릭한 공간에서 찍히는건 본인의 책임도 있기에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도 많던데 확실히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유익한 정보 언제나 감사합니다!

    • @user-mg9vw5ie2b
      @user-mg9vw5ie2b 년 전 +10

      ㅋㅋㅋㅋㅋㅋ 길거리 걸어다니는 것도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누 살아있는 것도 책임지라 하지 그럼

    • @Kevin-cq7bf
      @Kevin-cq7bf 년 전 +8

      @@user-mg9vw5ie2b 단순 걸어다니는걸 책임지라는게 아닌, 공공장소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여기는 문화적 차이인거죠..😅

    • @hyunjungju164
      @hyunjungju164 년 전 +1

      영미권에서야 지나가는 여자 가슴을 대놓고 찍어도 합법이니까요...ㅎㅎ

    • @Kevin-cq7bf
      @Kevin-cq7bf 년 전 +7

      @@hyunjungju164 나쁜 의도로 찍는건 무조건적으로 문제지만, 예술적 표현의 자유나 존중,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쪽에선 더 오픈된 마인드로 다루긴하죠. 저는 ”찍는게 무조건 괜찮다“가 아닌, 특정 국가들처럼 정확한 법으로 허용범위와 상황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gajo3490
      @gajo3490 년 전 +4

      유교국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김대현님 같은 이해력 낮고 꽉막힌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라...

  • @user-ww7yp7rj7h
    @user-ww7yp7rj7h 4 일 전

    그럼 연예인 대 연예인은요? 궁금해요

  • @hobbang.
    @hobbang. 년 전

    틱×에서는 아무나 다 불펌하던데에에

  • @user-pm3lv9tf8i

    연예인 궁이 너무 도플라밍고처럼 생겼다

  • @NYCpizzaclub
    @NYCpizzaclub 년 전

    한국과 일본 제외하고 웬만한 국가가 초상권이 없으니 해외여행하실 때 주의하세요. 뉴욕 지하철에서 누가 내 얼굴 앞에 카메라 두고 대놓고 찍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 @honeytteok2
    @honeytteok2 년 전

    마지막장면 야외에서 라이브방송 막 하는 BJ들 생각나네요

  • @user-ry6lg3zt1k

    혹시 ㄱㄹ의 ㅈㅅㅇ?

  • @todaysome
    @todaysome 년 전 +1

    이러니 유튜브나 sns에서 그냥 일반인 찍어놓고 아몰랑 하는거군요 ㅋㅋㅋ
    어차피 일반인 대상으론 초상권에 권리가 약하니

  • @user-tb8gt2wo4n

    도황 진짜 씹간지네 ㅋㅋ

  • @user-wh6rm8ik9y

    일단 민법 개정은 반대.. (왜냐.. 다시 그 부분 배워야 하니..)

    • @IIllIIIllllllIl
      @IIllIIIllllllIl 년 전

      그럼 법을 없애면 됨 그럼 배울필요가 없어짐

  • @nautregeajugi
    @nautregeajugi 년 전 +1

    이거때문에 갤럭시 통화녹음 기능 논란 나온거 아님??

  • @hansoo-
    @hansoo- 년 전 +1

    성우 쓰시면 더 괜찮은 퀄이 나올텐데 ㅠ

  • @user-qu1zy1iu3p
    @user-qu1zy1iu3p 년 전 +1

    야외촬영 중 길가던 사람이 본의 아니게 찍혔을 경우 형사처벌 받음. 성범죄특별법에 몰카로 인정. 물론 찍힌사람이 여성일 경우에 한함.

  • @monalosa9234
    @monalosa9234 년 전 +2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트릿포토를 찍는 사진작가 그리고 영상을 찍는 유튜버 관련 등등 포커스 가 멋져 찍었을뿐인데 어쩌다 같이찍힌 사람떄문에 그해당을 모자이크 로 편집을 해버리면 해당 사진또는 영상은 쓰지못하기때문이죠

  • @DeathPorca
    @DeathPorca 년 전

    도플라밍고면 초상권 인정이지 ㅋㅋㅋ